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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출신, 수사처 검사 모집 배제 안하겠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4:59

수정 2021.01.25 14:59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에 검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공수처 검사 임용 시 검사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앞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입장문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는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공수처법 규정 외에 공수처 검사와 관련한 제한 조항은 없다"며 "오히려 공수처는 수사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경력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원서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법과 금융·증권 분야 등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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