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송구"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2:00

수정 2021.01.25 17:58

김창룡 "진상조사따라 엄정조치"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선 간담회에서 이 차관과 관련해)상황 설명과 동영상 관련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게 확인됐다"며 "수사국장으로서 잘못 보도된 경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을 마련해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 위법 행위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메모리카드에서 지워져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 A경사가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을 한 모양새가 됐다.
앞서 검찰은 택시기사의 휴대폰 영상에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지시한 진상조사 및 그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A경사가 영상 확인 사실을)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건의)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A경사의 블랙박스 확인 사실이 서초서장 등 지휘라인에게 보고됐는지 △수사관들의 이 차관 신분 확인 시점 등은 진상조사단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청 의혹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진상조사는 A경사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최 국장은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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