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강화한데도… 충전기 90%가 제외 [이슈 분석]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7:42

수정 2021.01.25 17:42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실효성 논란
완속충전시설도 단속 포함됐지만
단속지역 의무설치구역 내로 한정
아파트 제외 충전갈등 커질 우려
단속 권한도 시·군·구로 확대돼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모습이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모습이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 지역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구역 내로 한정된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지역을 확대하고 단속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도 단속 지역 늘어나지 않아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많았던 전기차 완속충전기 관련 충전방해 행위가 단속에 포함됐다.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 장소에서 1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충전방해 행위 단속 범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만 해당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거나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 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개정안 마련에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충전방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은 2017년 4월 6일 이후 주차구획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소다. 예컨대 서울시내를 보면 이 같은 조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소는 전체의 2.7%에 그친다. 시행령 개정으로 완속충전기까지 충전방해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도 여전히 서울시내 전체 전기차 충전기 중 90% 이상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완속충전기가 이용된다는 특성을 고려해서다. 그렇지만 이미 충전방해 행위로 아파트 세대원 간 갈등이 생기고 있고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속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돼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설치구역 이외 전기차 충전시설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의 경우 현행법률상 광역시·도에만 단속 권한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차의 경우도 시·군·구 단위까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단속 권한이 광역시·도에 있다 보니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 관련 단속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1000기가 넘는 충전소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광역시·도 입장에서는 한정된 충전방해 행위 단속 구역을 위한 많은 인력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을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 건의 중이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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