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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백가쟁명 손실보상법, 이러다 소 잡을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8:00

수정 2021.01.25 18:00

한은서 돈 찍고 기업 압박해
코로나 상생자금 만든다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동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동일 기자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여권의 입법독주가 위험수위를 향하고 있다. 거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이 대표적이다. 자영업 손실보상이 명분이지만 나랏빚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코로나 이익공유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겉보기론 자발적 기부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기업의 팔만 비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돕자는 취지는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백가쟁명이 어떻게 귀결될지 우려된다. 쇠뿔을 뽑으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상생특별법'이 그렇다. 이 법안대로라면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국채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해 이를 충당하겠다니, 그 반시장적 발상이 혀를 차게 한다. 한은의 발권력을 오용하면 통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경제주체 모두의 손해를 초래할 게 뻔해서다.

더욱이 재원조달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이익공유법과 함께 처리하려는 사회적연대기금법이 단적인 사례다. 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법이 규정한 자발적 기부를 아예 법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사회적연대기금법 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기재위에서 이미 "일종의 준조세"란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정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데만 급급한 인상이다. 여권 고위층이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세력으로 낙인찍는 데서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댄다.

25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1년이 만든 우울한 소식이다. 그래서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나 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지 않는 입법폭주는 곤란하다. 이는 계층 간 상생은커녕 결국 국가경제 기반을 허무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거여는 눈앞의 선거만 보지 말고 기재부와 한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 이후까지 내다보는 입법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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