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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방조 증거는 확인 못해"(종합)

뉴스1

입력 2021.01.25 20:23

수정 2021.01.25 20:23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린 2012 여성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여성주간은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었다. © News1 DB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린 2012 여성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여성주간은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었다. © News1 DB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인권위에 의혹을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7월 말쯤 인권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인권위에 의혹을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7월 말쯤 인권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박종홍 기자,이밝음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해 5시간 가량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하고,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피해자와 2회에 걸친 면담조사를 하고, 총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 등을 거쳤다. 서울시 및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했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시장 일정 관리 등 보좌 업무 외 샤워 전후 속옷 관리나 약 대리처방 및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 측은 "비서 업무의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비서실 직원들이 박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한 것도 그것이 비서 업무로 정당화되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의 사실여부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근거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 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뒀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묵인 방조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동료 및 상급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었다고 인지하진 못한 것으로 봤다고 결론 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도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선 "경찰청과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위 파악 어려움도 함께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뿐 아니라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인권위의 전원위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냈으며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초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여부 Δ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 여부 및 성추행이 가능했던 구조 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행사건공동행동은 전원위를 앞둔 이날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저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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