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회사가 직접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증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년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개사로 전년대비 686개사(2.1%) 감소했다.
이는 신 외감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5.5%이지만 지난해는 2.1% 줄었다.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은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82사로 전년대비 56사 증가했지만, 비상장법인은 2만9362사로 전년 대비 743사 감소했다.
자산총액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만41사(63.1%)로 가장 많고,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4334사(13.7%),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3689사(11.6%) 등의 순이다. 결산 월별로 12월 3만371개사(95.7%), 3월 526개사(1.7%), 6월 결산법인 327개사(1.0%) 순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1만8764사(59.1%)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7522사(23.7%)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458사(17.2%)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반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증가했다. 이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개사로 전년 대비 297개사(24.3%) 증가했다. 이는 신 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법인의 지정 신청 신청이 각각 242개사, 31개사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 상장법인의 지정 비율은 44.5%다.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75개사다. 이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대비 72개사 중가했다. 비중은 2.5%포인트 감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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