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설 명절도 비대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안된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19:10

수정 2021.01.31 20:38

제주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일부 업종 완화
코로나19 감염 차단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코로나19 감염 차단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다르면 직계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돼 설 연휴에 친지·가족 간 모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업종은 방역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도 방역당국은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4일 24시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두 번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인 방역 기조에 발맞춰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11~14일)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이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도 방역당국은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조치도 연장된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음식 제공이나 숙박 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해서 적용된다.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목욕장업은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을 허용하고, 골프장도 캐디를 포함해 5명까지 모일 수 있다. PC방은 칸막이 설치를 조건으로 개별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도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0.57명으로 확산세가 수그러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도·밀집도와 야외형 여부 등을을 면밀히 검토해 이 같이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약당국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반영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도 상황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했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제주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22명을 유지하고 있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04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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