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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제한업소에 100만~200만원 손실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1 16:30

수정 2021.02.01 16:30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 지원방안에 대해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 지원방안에 대해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100만~200만 원의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집합금지 업종 600여 곳에 각 200만원을, 3만여 곳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시점은 오는 5일부터로 업체정보를 활용,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 때 누락자나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허 시장은 "대전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맞춰 온통대전의 캐시백 상향을 포함한 온통세일 등 소비 진작과 지역경기 활력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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