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중심지법을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금융허브 구축에 정성을 들였다. 이 법을 근거로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양대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런데 왜 또 특별법이 필요한가. 지난 12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이 그렇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등 공공 금융기관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문현금융단지엔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름깨나 알려진 외국계 금융사는 부산에서 찾기 힘들다. 영국 Z/엔 그룹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부산은 40위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마나 그전 51위에서 11계단 오른 게 위안이다.
현 금융중심지법은 기본 방향을 두루뭉술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래선 뉴욕(1위)·런던(2위)은 고사하고 3~7위에 자리한 상하이-도쿄-홍콩-싱가포르-베이징도 당할 수 없다. 서울은 25위다. 해양·물류도시 부산을 특화 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전략은 올바른 설정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힘만으론 국제 금융센터로 도약이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제금융특구 특별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실망이다. 혹여 여권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정책공약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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