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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14:02

수정 2021.02.09 15:20

청와대 앞에서 즉시 상정 요구 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안 처리 촉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시행령 훼손을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즉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문건서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으로 촉발됐다"며 "건설공제조합도 그와 다를 바 없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아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취임 이후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진행과 △이해상충의 의사결정 △협회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 △예산안 파행사태 △세종골프장 예약 취소 사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상수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운영위원이 부담하는 약400억원 규모의 조합 융자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유예해 주는 결정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자금을 특정 운영위원을 위해 사용됐고, 공제조합의 재정건정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시행령 개정안이 금산분리 및 책임경영 추구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서 현격하게 후퇴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어느 기관, 어느 회사에 최고 경영자가 배제된 채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느냐"며 "비논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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