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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부동산 과잉규제, 서민 울리는 부작용 살피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8:00

수정 2021.02.21 20:31

1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으로 실거주 의무가 보태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으로 실거주 의무가 보태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일반 수분양자는 2~3년 실거주 의무를 진다. 전세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져 무주택 서민에게 되레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기간, 즉 전·월세 금지기간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도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죈 데 이어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면서 현금부자들만 유리해졌다는 여론인 셈이다.

가뜩이나 서울 18개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청약'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다. 여기에다 이번 시행령으로 무주택 서민층엔 청약문턱만 높아진 형국이다.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희망이 사라지면서다. 적잖은 전문가들이 전·월세금지법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더욱이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될 소지가 커졌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 매물 잠김,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통상 새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 일시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번 조치로 그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도 결국 무주택자들이 입게 된다. 애초 가점제 도입 등 여러 투기 억제대책을 도입한 마당에 옥상옥의 규제로 애먼 서민층을 울리는 꼴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역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차제에 임대차3법, 분양가상한제, 전·월세금지법 등 일련의 규제 위주 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손질하기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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