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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 안되는데 강도까지" 노래방 주인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06:59

수정 2021.02.22 06:59

"코로나로 장사 안되는데 강도까지" 노래방 주인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수십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3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54분께 부산 북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 등 50여만원 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차량 뒷자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현금 등을 회수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변 폐쇄회로(CC)TV로 A씨가 타고 내리는 차량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노래방 일대를 배회하다 차량 뒷자석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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