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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강요' 구글 제재 어디까지… 공정위, 4월 전원회의 연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8:17

수정 2021.02.22 18:17

최대 3차례 심의 열릴 수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도
연내 전원회의 개최할 듯
'OS 강요' 구글 제재 어디까지… 공정위, 4월 전원회의 연다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내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플랫폼 관련 사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공정위가 본격 처리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내 구글 2건 모두 전원회의 상정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자사 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첫 심의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전원회의는 3차례까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 OS를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경쟁사를 배제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OS 사건은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위법성과 관련성이 있다. AFA는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알고리즘을 변형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FA 등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연내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자사를 통해서만 앱을 내놓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혐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구글의 비중은 78.5%에 이른다. 지난 1월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이미 발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앱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이와 동시에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점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앱 결제를 쓰게 되면 결제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데이터룸 통해 '속도'

구글은 공정위에서 설치한 '데이터룸'도 이미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룸을 이용한 기업은 구글이 처음이다.

데이터룸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기업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영업비밀이 경쟁사업자에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에 동의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룸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 있을 구글 제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두고 제도적인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갑질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구글 제재일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피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상반기에 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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