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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토부·LH 임직원, 주거 외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0:31

수정 2021.03.04 10:57

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충격, 실망"
"부패방지법 적용하면 투기 이익 환수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LH 등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금 드러난 것이 일선 중하위직들의 투기의혹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관계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간다면 더 투명해지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부동산 공공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지개발 토지분양 같은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니 그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진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수조사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것이 다 밝혀져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당시에 관리책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이전에 이뤄진 사전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두고는 "역대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니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까지 막 벌인다고 해서 일이 수습되는 건 아니니 이번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후의 택지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라고 해서 기구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의 어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거나 불완전하다 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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