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하원, '온라인 총기 거래도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가결

뉴시스

입력 2021.03.12 10:32

수정 2021.03.12 10:32

FBI 신원조회 기간 3일→10일로 연장
[파크랜드=AP/뉴시스]지난 2018년 2월15일(현지시간) 사진에서 사람들이 플로리다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가 끝난 뒤 17개의 십자가 중 1개의 십자가 앞에 앉아 애도하고 있다. 2021.03.12.
[파크랜드=AP/뉴시스]지난 2018년 2월15일(현지시간) 사진에서 사람들이 플로리다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가 끝난 뒤 17개의 십자가 중 1개의 십자가 앞에 앉아 애도하고 있다. 2021.03.1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총기 거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해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227 대 반대 203으로 가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219명 대 반대 210명으로 통과시켰다.

첫 번째 법안은 모든 총기 판매와 이전에 대해 신원 조회를 의무화한다.
현재 등록된 총기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체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시장에서 개인 간에 총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원조회를 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간 선물, 사냥, 호신 목적 등의 이전은 신원 조회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2월14일 발생한 이른바 '파크랜드 고교 총기 참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19세 남성이 난입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 17명이 숨졌다.

두 번째 법안은 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의 신도가 숨진 이른바 '찰스턴 허점'을 보완했다. 신원 조회 기간이 끝난 뒤까지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였다. 당시 FBI는 신원조회에 닷새나 걸려 전과자에게 총기가 넘어갔다.

짐 클라이번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파크랜드 총기 참사 사건 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들과 변화를 바라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총기 사용 범죄 및 사고로 1만9000명이 숨졌다.
그해 5월엔 총기 사용 범죄로 조사 이래 최대치인 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총기 거래 신원 조회 강화를 바라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총기 권리 축소 시도를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원 60표 문턱을 넘긴 힘들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