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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접점 못찾고… 전금법 개정안 내주 국회 첫 논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4 17:47

수정 2021.03.14 17:47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음주 시작된다. 그러나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업계내 쟁점이 적지않아 상임위 통과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지급결제 권한 등 한은과 금융위가 이견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반쪽 논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당초 이달 15일 논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22일로 잠정 늦춰졌다. 그러나 정무위 내부에서도 논의쟁점이 않은데다 한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접점을 찾지못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내에서도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쟁점이 복잡하다"며 "법안소위를 몇차례 해야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위 통과에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한은과 금융위 간 조율도 쉽지않다. 또다른 국회관계자는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관련상임위에 의견을 물어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에 제출해, 우선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조율한다"며 "현재 전금법도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상임위로서 의견을 모아 정무위에 제출해야하는 상태로, 의견을 논의중이다. 다만 기재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속한 정무위 소관 법안이다. 이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통해 각 상임위의원들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현재 기재위는 쉽게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면서 정무위에 의견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금법은 한은이 속한 기재위와 입장 차이가 있다.
기재위에는 전금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은의 지급결제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전금법이 빅테크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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