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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앱 '똑같은 최저가' 없어진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8:32

수정 2021.03.15 18:32

공정위, 플랫폼업체 불공정 시정
다양한 가격·조건 상품 나올듯
저마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국내 호텔 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사실상 다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호텔의 가격인하 효과뿐 아니라 무료취소 등 조건의 폭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이다.

이번에 시정한 최혜국대우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이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기간 OTA A사에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다른 곳에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선 안 되고,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의 OTA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계약에서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하게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가격인하 효과뿐 아니라 무료 취소나 원하는 뷰 등 조건도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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