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 먹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에 한발짝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6:41

수정 2021.03.28 17:00

이달말 파기환송심 선고 판결
세금 먹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에 한발짝


기상청과 항공사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놓고 3년간 지속된 분쟁이 이달말 최종 매듭된다. 기상청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지난 2018년 현실화했는데, 항공사들은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었다. 국내외 항공사들이 내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연간 30억원 규모다.

■기상청-항공사, 사용료분쟁 매듭 임박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취소 소송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 판결이 오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결정이 합당하다"며 기상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기상청은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 절차적 합당성을 확보한다. 기상청은 중장기적으로 기상정보 사용료를 국제 수준의 원가에 맞춰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승희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정보사용료 문제로 항공사와 일부 이견이 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상생·협렵 방안을 찾아가겠다. 아울러 항공안전 기상관측 설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해 항공기상정보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기상법(제37조)에 근거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한다. 국제선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2021년 기준 편당 1만1400원)하거나 영공을 지날 때(4820원) 항공기상정보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항공기상정보는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청이 레이더 관측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으로 생산, TAF(공항예보) 등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3개 항공사의 기상정보 사용료(총 3억6000만원) 납부를 유예했다.

■사용료, 원가의 15% 불과..세금으로 충당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갈등은 지난 2018년 촉발됐다. 기상청은 그해 6월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고시 개정)했다. 국제선 항공기의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시 편당 6170원에서 1만1400원(영공 통과시 4820원)으로 인상했다.

기상청은 그간 기상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미친 수준에서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이렇게 인상해도 원가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이 생산원가 대비 평균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2019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는 연간 190억원. 같은 기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연간 14억~33억원 선에 그친다. 원가대비 평균 12.3%. 나머지는 전액 세금에서 충당한다. 국내외 항공사가 동일한 사용료를 내는데, 외국 항공사는 덩달아 원가 이하의 값싼 사용료 혜택을 받는 꼴이다. 연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총액의 40% 정도를 외국항공사가 낸다.

손 청장은 "외국은 원가의 50%이상을 정보 사용료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15%)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기상정보 정확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80%)보다 높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항공사들은 외국공항에 착륙, 현지 기상정보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많게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을 지불한다. 주요국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중국(국제선) 20만3400원, 호주 12만8000원, 프랑스 3만8000원 등이다. 이 국가들은 기상정보 생산 원가대비 80~100%를 사용료로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항공기상정보를 유료화한 것은 지난 2005년(공항착륙시 편당 4850원). 유료화 전환 당시에도 항공사들은 반대했다. 이후 2010년(5820원), 2014년(6170원) 두차례 사용료가 소폭 인상됐다.

지난 2018년 기상청이 사용료 현실화를 예고하자, 항공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85%)이 너무 높고 고지.협의 등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았다.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2018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9년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기상청 승소)했다.
곧바로 항소해 같은 해 2심(서울고등법원)에선 항공사가 승소했다. 결국 지난해 대법에서 맞붙었는데, 대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평등원칙과 같은 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를 것으로 보고, 최종 판결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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