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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확산, 디파이 성장 단초"
29일 자본시장연구원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시장 성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활용도 확대 및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9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FATF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논의 끝에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개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의미로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이어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송수신자 정보 파악)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정의했다.
여기에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내놓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가상자산의 법적지위 확보에 한몫했다. IFRS는 2019년는 6월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자산 보유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뷴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매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수에 따른 제도권 편입 기대 등이 맞물리며 전체 디파이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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