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금품수수로 5월정신 손상"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자격박탈'

뉴스1
문흥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2020.5.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문흥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2020.5.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을 빚은 문흥식 회장의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구속부상자회는 3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문흥식 회장의 자격 박탈 건을 가결했다.

전체 이사진 22명 중 16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3명의 이사는 투표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문흥식 회장은 회의 도중 이사진을 한명씩 만나 징계의 부당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부상자회는 "정관 제17조 '임원의 자격상실' 항목에 의거해 영리목적으로 본회 명예를 실추시킨 문흥식 회장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옳지 못한 행동으로 5월 정신을 손상시키고 회원들의 공분을 샀던 문 회장을 박탈시키는 것만이 구속부상자회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의 자격박탈로 그의 체제 하에서 구성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의 존속 여부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흥식 회장은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없이 정관규정을 어겨가며 파출소 복지사업을 추진, 독단으로 업무계약을 작성했다.

그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연루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구속부상자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법단체 추진에서도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문흥식 회장은 자격 박탈 안건이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았고 당일 기타 안건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