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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드 코리아, 개방형 블록체인 전자계약 서비스(Gcont) 오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0:05

수정 2021.04.02 09:11

베리드 코리아, 개방형 블록체인 전자계약 서비스(Gcont) 오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페이퍼리스 시대까지 조명되어 기업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모호했던 법령 해석에 따른 기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불가시성을 배제하게 되어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되었다.

때문에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등이 반영되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전자문서 열람이 가능해야하며,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하며, 서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있어 ‘형태가 재현’ 되어야 하는 것은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위변조의 문제를 방지해야하는 것으로, 이에 각광받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신기술로, ‘신뢰의 기술’이라고 칭해진다.

거래내역을 블록에 담고, 이 블록을 쌓아나가는 것인데 이 블록의 검증을 다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P2P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Berith Gcont(이하 Gcont) 는 베리드코리아의 개방형 블록체인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DID (탈중앙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신원인증 및 자격증명, 다자간 계약서 공유 및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계약문서 또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효력을 지닌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을 모토로 하는 G_cont는 기존 전자계약 플랫폼과의 차별점으로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의 사용’이 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을 사용자가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통해 손쉽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하는 것으로 쉽게 계약을 발급하고 이행,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리카르디안 컨트랙트(Ricardian contract) 는 계약의 ‘의도’와 계약이 실행되기 이전에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기록하는 계약 모델로,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디지털 문서이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유형의 디지털 계약을 담아내는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범용성에서 차이를 가지며,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혼용을 통한 기술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전자계약 이행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약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공하여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갈등을 경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리드코리아의 Gcont는 신용카드, 토스,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며 특히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베리드 코리아는 Gcont 서비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에도 암호화폐 결제 관련 지급결제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베리드 코리아는 PoS 기반의 메인넷을 진행한 Berith와 암호화폐 보안 지갑(베리드월렛) 서비스와 블록체인 서비스(BaaS) 사업을 전개하는 전문 기업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에 기업형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G-Cont)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으며, 근로계약 등 다양한 기업 계약업무에 확대 적용중에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G-Cont)를 통해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는 개인간의 금융거래(차용증), 부동산 임대(중계)계약, 프렌차이즈(소상공인) 가맹 계약 등 다양한 산업군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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