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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2:00

수정 2021.03.31 12:00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는 과정이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덕분이다.

지금까진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개별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특히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만큼 기부자는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은 530만명에 달한다. 신고편의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돼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부금단체도 오는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돼 종전보다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선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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