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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탄소세 부과 시 추가 세금부담 최대 36.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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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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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최대 3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국회에서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미국 등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브라질·이란·인도네시아·독일·캐나다)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3달러/tCO2eq를 부과하며,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 Δ발전에너지 8.8조원 Δ철강 4.1조원 Δ석유화학 2.1조원 Δ시멘트 1.4조원 Δ정유 1.2조원 순이었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7개 자회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이었다. 양사 영업이익 합계가 4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은 88.9%에 이른다.

유환익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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