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점검 확대 '70→370곳'으로

뉴스1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는 노동계. (자료사진) 2020.4.22/뉴스1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는 노동계. (자료사진)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부문에 대한 '간접고용' 점검 범위를 용역에서 민간위탁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물량은 70개소에서 370개소로,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크게 늘었다.

이날 고용부는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보호 점검을 오는 5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민간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가리킨다.

고용부는 그간 공공부문 점검을 '용역'에만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민간위탁'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물량은 전년의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점검 횟수는 기존 연 1회(하반기)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4월)에는 자치단체와 용역‧수탁업체 120개소가 대상이며, 하반기(10월)에는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침 미준수 기관 등 250개소를 선정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보호 점검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침 미준수·야간근로 등에 따른 민원이 잦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기관이 많다"며 "환경미화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커 우선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점검 내용은 시중 노임단가 준수와 고용승계 노력을 포함한 지침 이행 여부다. 여기서 지침이란 용역 보호지침(2012년 발표), 민간위탁 보호 가이드라인(2019년 발표) 등을 뜻한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침 미준수 기관에는 개선이 권고된다.

용역·수탁업체에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드러난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에 시정지시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는 고용불안 해소 등 근로조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점검으로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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