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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일부 재판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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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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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재판일정이 연기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법원에 출근했으나 발열증세를 느끼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재판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 재개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등을 상대로 검사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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