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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서 가계부채·임대차신고제 논의 "곧 발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09:58

수정 2021.04.09 09: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대차신고제 신고 대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단계적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 중이다.
청년층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대상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 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계약금액·계약일자·면적·층수·갱신여부·계약기간 등이며 신고의무를 어겼을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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