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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위한 실태조사한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11:15

수정 2021.04.12 11: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모델 발굴지원부터 판로개척·마케팅 등 경영활성화 방안 등 업종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및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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