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치경찰제 시행 코앞인데… 업무분담 등 '파열음'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1 17:43

수정 2021.04.11 17:43

경찰-지자체 조례안 갈등 여전
"위원회 구성, 지자체장에 유리"
1인 시위·회견 열고 불만 표출
경찰청, 일선경찰 달래기 나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안정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안정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까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찰 일선의 불만이 매섭다. 일선 경찰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자치경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언제든지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식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갈등' 이어져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충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두고 갈등이 빚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경찰의 의견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 2조 2항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서울·충북 등 일부는 '들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지자체의 자치 범위와 경찰 권한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 지자체 임의대로 경찰의 사무를 바꿀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달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 직협 대표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례안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 업무를 경찰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업무가 과중해지면 긴급출동 인력이 부족해져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구성이 지자체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7명으로 △지자체장 1명 △시·도의회 2명 △시·도 교육청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위원회 2명을 각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장과 시·도의회, 지자체장 소속의 추천위원회까지 같은 의견을 내면 7명 중 5명이 비슷한 색깔의 위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색이 강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본연 업무 집중토록 해야"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자체장이)정치적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기구를 만들고, 위원회가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자치경찰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올바르다고 본다"며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만이 이어지자 경찰청도 달래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공지를 통해 "향후 출범하게 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경찰관이 겪는 곤란과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위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안건을 심의·의결해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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