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법원 직원 잇단 확진..법조계도 코로나 확산(종합)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6 12:12

수정 2021.04.16 13:25

법무부 검찰국 직원 확진.. 박범계 "전직원 퇴청"
법원행정처 추가 확진자 발생..오후 추가 역학조사 예정
서울중앙지법서도 확진자 나와
진주교도소에서도 확진자 발생
경기도 과천시 겅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시 겅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전 직원에 자가격리 조치를 했으며,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검찰국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본인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6층을 즉시 폐쇄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 전 직원에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 참여 일정을 취소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청사 전경.
법원행정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15일 오전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에도 직원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이뤄진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이다. A씨와 B씨는 함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 옆자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날 나온 검사 결과 A씨 외에 2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제적으로 조치할 상항은 없다”면서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방역과 격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이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지난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 보고를 받은 즉시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16일)부터 민사소액2과를 폐쇄하고 그 사이 진행되는 재판은 민사소액1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법정 출입 업무가 아니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담당 재판부의 기일 변경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진주교도소에 지난 5일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이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교도소는 해당 수용자와 접촉한 50여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직원과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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