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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시속 189km ‘초과속’ 질주…10대 중 3대는 ‘과속’ 렌터카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7 10:25

수정 2021.04.17 10:31

17일부터 도심 차량 속도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제주도 자치경찰단, 공항서 관광객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자치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는 도내 과속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36%, 2020년 38.2%, 2021년로 30.5%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과속위반 차량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은 ▷20㎞/h 이하 46.8% ▷20~40㎞/h 47.1% ▷40~60㎞/h 5.5% ▷60㎞/h 초과 0.6%이다. 2020년은 ▷20㎞/h 이하 45.6% ▷20~40㎞/h 47.1% ▷40~60㎞/h 6.5% ▷60㎞/h 초과 0.8%이다. 2021년은 ▷20㎞/h 이하 51.1% ▷20~40㎞/h 43.1% ▷40~60㎞/h 5.2% ▷60㎞/h 초과 0.6%로 나왔다.


■ ‘초과속’ 위반 11대 중 7대는 렌터카

특히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년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초과속으로 위반한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시속 9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3건, 시속 90㎞이상~100㎞ 미만 2건, 시속 81㎞이상~90㎞미만이 6건이다. 더욱이 초행 운전자들의 도로 부적응도 더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189㎞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한 K7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가 처분된다.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을 물어야한다.

■ “속도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인다”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km를 넘을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넘으면 안된다. 도심부 내 소통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속 60kmᄁᆞ지 적용토록 했다.

자치경찰단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과속 예방 캠페인에 본격 나섰다.
16일 오후 4시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인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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