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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도 리스크 있다...CBDC도입 충분히 검토해야"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12:00

수정 2021.04.28 12:00

한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철 결제안정팀장, 홍철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왼쪽부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철 결제안정팀장, 홍철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왼쪽부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모의실험을 계획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의실험 이후 상용화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의실험은 기본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로 발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모의실험에서는 CBDC를 가상환경에서 구현해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모의실험 이후에는 금융기관이나 IT업체 등 유통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을 실험한다.

이어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등 관계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는 한은을 포함한 중앙은행 대부분이 같은 생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고 했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돼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리스크를 규제하는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향후 거래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오픈뱅킹공동망을 차액결제 별도 대상거래로 지정하는 한편,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인 분산ID의 서비스 운용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결제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CD·ATM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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