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고군분투' 바이오, '알츠하이머' 정복 가능하나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09:05

수정 2021.04.29 09:05

국내 개발 신약 최초 도전 젬백스, 반려뒤 재신청
현대약품, 국내 54개 병원서 712명 대상 임상 중
[파이낸셜뉴스]
젬백스앤카엘 사옥 전경
젬백스앤카엘 사옥 전경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성공 가능할까'.

최근 젬백스앤카엘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면서 치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단 하나의 약물도 신약으로 허가 받지 못했다.

신약이 없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기전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국내 바이오사, 고군분투
국내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3상 임상시험 허가 건은 현재까지 총 3건이다. 그 중 1건이 완료됐으나 허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1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건은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아이큐어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도네페질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개발, 경증부터 중등도의 환자 37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현재 그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도네페질과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메만틴을 복합제로 만들어 현재 국내 54개 병원에서 71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복합제는 이미 미국에서 남자릭(Namzaric)이라는 상품명으로 허가되어 처방되고 있다.

이 두가지 임상시험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전을 가진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아 처방되는 약물의 투여 방법을 바꾸거나, 혹은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기존 약물을 복합 제제로 만들어 진행하는 임상시험이라는 점이다.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물질도 있다. 젬백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이다. GV1001은 기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와 다른 기전적 요소를 갖춘 신약으로,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임상시험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도네페질이나 메만틴과는 달리 GV1001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점이다.

■치매 대장주 GV1001 3상 임상시험 반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심이 다시 커진 이유는 바로 젬백스 때문이다. 젬백스는 치매 분야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해 있어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문제는 치매 대장주로 불리던 젬백스앤카엘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이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는 점이다.

젬백스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의 반려 사유는 ‘시험대상자 수 재산출’이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의 모집 환자수가 700명 선이라면 전혀 새로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모집환자수는 당연히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젬백스에 따르면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식약처와 모집 환자수에 대한 의견 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 차이를 줄여가는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처가 인정할 만한 모집 환자수를 정해 재신청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의 입장에서 모집 환자수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다. 환자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지만 임상시험의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젬백스는 앞서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한 바 있다. 다만 3상 임상시험은 신약 허가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며 "젬백스의 3상 임상시험 승인 반려는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임상시험대행기관(CRO) 관계자는 “작용 기전이나 2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회사의 발표대로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보완으로 3상 임상시험을 재신청할 경우 승인은 무난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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