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사회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10:01

수정 2021.04.30 10:01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할 것"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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