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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LTV·DTI 90% 완화, 부담될 수 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1:18

수정 2021.05.04 11:21

LTV·DTI 상향 및 소득제한 완화 자체에는 '동의'
90%까지 상향에는 '우려'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조정' 제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생애첫주택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홍 전 의장은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에서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가 1700조가 넘는다. GDP 대비 102%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더불어 주택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다만, 생애첫주택구입자에 대한 LTV·DTI 비율 상향 및 소득제한 완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했다.


홍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위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완화시켜줬다. 그때 한 80% 가까이 LTV, DTI를 완화시켜줬다"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그 주택을 대상으로 빚을 낼 수 있게 하는 경우 LTV, DTI를 상향해주자는 내용이라 여전히 집값 상승의 변화를 좀 봐야겠지만 충격이 크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LTV·DTI 규제 완화 대상의 '소득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서 실제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그 조건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조정'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조정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그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공시지가라는 것은 집값 척도, 가격 변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또는 의료보험 등이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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