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미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종합)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3:56

수정 2021.05.04 14:39

미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종합)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시장 판매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다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신청한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ICT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해석이 엇갈렸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이 나왔으며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웅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올 2월 발효됐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을 제외한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