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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09:00

수정 2021.05.05 09:00

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파이낸셜뉴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1.위헌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신청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기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므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속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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