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이달 중 소환할 듯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0:31

수정 2021.05.05 10:31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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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이달 중순께 소환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이 차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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