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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33% 줄어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2:00

수정 2021.05.05 17:17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가 줄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28건으로 집계돼 전년(42건) 대비 33%(14건)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28건(19개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 중 13건(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위반회사(19개사)의 대부분(18개사)은 비상장법인이었고 위반 원인은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이었다.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들은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를 숙지하지 않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 비해 위반건수가 줄었고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됐기 때문에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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