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내부통제 관련 '월권성 압박' 논란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8:17

수정 2021.05.06 19:39

세미나서 내부통제 쟁점 및 개선점 다뤄져
당국은 개최 및 내용 문제 삼아 
"순치된 세미나만 하나...월권" 뒷말 
CEO 중징계 등 내부통제 사안에 민감
금감원, 내부통제 관련 '월권성 압박' 논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한 연구원이 개최한 내부통제 관련 세미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월권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내부통제 관련 이견 및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금감원의 석연치 않은 행보라서 뒷말이 무성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당국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했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적절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실현 가능한 예방책과 적발 시스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 절차 등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내부통제 개선의 주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세미나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왔다.
이유는 세미나를 앞두고 금감원에서 세미나의 개최 및 내용 등과 관련해 과도하게 관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주제의 세미나 자체를 왜 하냐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의 압박성 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금감원에선 세미나의 내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감독당국에 유리하게 '순치된' 세미나만 하라는 것인지. 이건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는 원래 하기로 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들 간에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에 대한 이견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당국 수장들에 대한 인사 시즌도 도래한 만큼 금감원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금융사도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 금감원은 CEO에 대한 중징계도 잇따라 내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촉발된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증권사 CEO들이 문책경고 등 강한 수위의 징계를 줄줄이 받았다. 금감원은 CEO 중징계 처분의 사유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위반 혐의 등을 들었다.

반면,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처분 근거로 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CEO를 징계할 근거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당 CEO의 중징계 처분은 가혹하며, 징계 수위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르면 3·4분기에 금감원 및 업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모습은 원칙 중심 감독과 규정 중심 감독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과정"이라면서 "확실하게 적합한 규정이나 법으로 제재하는 게 쉽지 않은데, 향후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며 개선책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