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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해 코인 매도" 경찰, 가상화폐 관련 범죄 21건 수사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09:00

수정 2021.05.09 09: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는 총 32건이었다. 지난해 전체(41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가짜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경찰도 지난 3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단속 중이다.

경찰은 특별 단속 개시 후 지난 4일까지 관련 범죄 114건·1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21건을 수사 중이다.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시세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또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자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안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유도해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주소는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소 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봤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차레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료=경찰청 제공
자료=경찰청 제공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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