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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화국' 12개 국립대 중 10개에서 94억 학생지도비 횡령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1:00

수정 2021.05.11 11:0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도활동비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으로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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