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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 동의없이 ‘CI 변환’ 할 수 있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8:28

수정 2021.05.11 18:28

마이데이터 허가 28개 사업자
고객 정보 주고받으려면
‘CI’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
고객 주민번호→ CI로 일괄변환
금보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 동의없이 ‘CI 변환’ 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객(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대면 개인식별암호(CI)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CI로 변환시키려면 고객들에게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신해 'CI 일괄변환을 주요 내용을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이달 안에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 전 규제 샌드박스에 이를 넣어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를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확인, 관리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 정보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고객의 정보는 비대면으로 정보제공자(금융회사, 공기업 등)와 마이사업자들 사이에게 자유롭게 주고 받게 된다.

정보제공자만 1000여개가 넘고 현재 허가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8개다. 고객의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식별할 수 있는 고객 정보가 통일돼야 한다. 이것이 CI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인데 이것은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해 개인을 구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객들 모두가 CI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사나 공기업 등 정보제공자가 고객의 CI를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치 못한 곳도 많다. 지방은행 같은 일부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CI정보가 없다. 또 대형 금융사 역시 CI가 도입된 이전에 고객들의 경우는 CI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CI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럴 경우 고객들이 일일이 정보제공자에게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법을 피하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생각해 낸 것이다.

정보제공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CI로 일괄변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이 원할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라도 마이데이터 산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리한 추진으로 공동인증서 부활, 법적 근거 없는 CI일괄변환 등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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