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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즉시 철회" 요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2:13

수정 2021.05.12 12:13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게만 실무연수를 제공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와 관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연수인원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12일 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변협의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춰 이번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최종 결정된 후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조치에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변협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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