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경제통' 김병욱, 시세조정 등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처벌법' 추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7:42

수정 2021.05.16 17:42

'자율적 규제 강화'·'강력한 책임'이 큰 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을 뛰어 넘을 만큼 급성장 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또 암호화폐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고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사업자를 의무 가입토록 했다.
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 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은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및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도하고 급격한 규제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자율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되, 강력한 책임을 묻자는 제안이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