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06:00

수정 2021.05.17 06:0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저축은행 중금리사업자 대출에 인센티브 반영 △저축은행·여전업권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업권별 민간중금리대출 적격 요건이 바뀐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최대 3.5%p 낮아진다. 은행은 10.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0%에서 8.5%로 내려간다.
카드사(14.5%->11.0%), 캐피탈(17.5%->14.0%), 저축은행(19.5%->16.0%) 등도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금리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 조치도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4분기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