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6명 대상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0:42

수정 2021.05.17 15:38

서울 금천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금천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6명이 확인됐다.

17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 중, 소급적용 포함해 의료비 대상자로 확인된 환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