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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사살명령' 보도 정당"... 전두환 항소심도 패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09:31

수정 2021.05.18 09:31

재판부 "단정적 표현 사용해 사실 암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장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한 뒤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게 골자였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는 정보요원이 아닌 미군 계약직 통역관”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보도는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간 사실과 정호용 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를 향해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 등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이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 보다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다”며 “JTBC가 전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제출된 증거만으론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 채택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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