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銀에 원금 40~80% 배상 권고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8:33

수정 2021.05.25 18:33

분조위, 소비자 분쟁 2건엔
각각 60%, 64%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 60%, 64%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도 40~80%범위 내에서 자율배상토록 권고했다.

디스커버리의 경우 일부 펀드(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4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만 96건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미상환액 761억원, 269계좌에 대해 45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우선 조정에 나섰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지만,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고 분조위는 밝혔다.

창고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해선 64%의 배상을 권고했다. B법인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했는데, 은행이 해당 상품을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은행은 B법인의 경우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듣고 이해하였음'이란 자필기재 사항이 빠졌지만 임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선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이 성립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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