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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여행 등 소액단기보험 내달 도입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2:00

수정 2021.05.25 18:33

다음달 9일부터 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시대가 열린다. 또 보험사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신규로 종합보험사 설립만 가능했는데 보험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았다.


금융위는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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