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가상자산 투자자들, 안전한 거래소 이용해야 ... 가격변동 책임 못져"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13:55

수정 2021.05.26 13:5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본인들이 안전한 곳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가) 할 일은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맡긴 돈이 잘 보호되는 측면에선 특금법이 있다"며 "신고가 된 거래 취급 업소는 일단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보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당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어 그는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덴지 알고 안전한대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짧은시간에 빨리 결론내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이런 절차들을 모두 갖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의 경우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경찰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지금도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문제가 아니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선 정부,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와 정부 내에서 협의했고 내용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하고도 청년 LTV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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